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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유죄’ 판결에 얼굴 붉어진 윤석열,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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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형·일부 무죄 사유 분석할 것” 항소 검토
경향신문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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