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을 합해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인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넨 뒤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그림은 2022년6월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약 3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여러 중개업자를 거쳐 이 그림을 구입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그림은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 외에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