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강선우·전 보좌진 진술 엇갈려
강선우 의원 20일 경찰 조사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져 약 1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피의자들간 진술은 엇갈린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서도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함께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진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반환을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남 전 사무국장도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 수수의 주체와 목적을 밝혀내는 게 쟁점이다.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남 전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제3자'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조주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완전히 분리된 관계가 아닌 만큼 보좌진이 돈을 받았어도 뇌물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나중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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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구속 가능성도…강 의원은 20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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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강선우 무소속 의원실을 ‘공천헌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은 강 의원을 오는 20일 소환 조사한다. 김 시의원을 추가로 불러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김 시의원이 제출한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파악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지난 11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물이다.
그간 수사 과정에선 핵심 증거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확보한 김 시의원의 PC에선 초기화 흔적이 발견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재가입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이어질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법 전문 변호사 A씨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선 메신저가 사실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김 시의원이 메신저를 탈퇴해 금품 전달 목적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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