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쯤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사진=박상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삼거리 앞, 생중계 화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 속에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유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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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 지른 尹지지자들…반대측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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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태극기와 성조기, 'Yoon Again'(윤어게인)이 적힌 스카프 등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만세" "사기 재판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주먹을 쥐며 기쁨을 표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 자체가 애초 무리한 시도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무죄를 기대했지만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일도 서울구치소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강릉에서 온 서미숙씨(64)도 "1시간 넘게 생중계된 재판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항소 절차를 거쳐 결국에는 완전한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공소 기각이 돼야 했었다" "사기 재판이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유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쉬움을 나타냈다.
50대 남성 서모씨는 "불법 계엄과 체포 방해까지 있었는데 징역 10년도 적다고 생각했다"며 "왜 5년이 선고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망스럽지만,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2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집회 인파는 플라스틱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큰 충돌 없이 질서 있게 해산했다. 당초 우려됐던 법원 난입이나 물리적 충돌 같은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로 왼편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유죄 촉구 집회 참가자들 모습./사진=박상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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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운집…통행 제한에 시민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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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가 몰려 북적였다. 주변 도로에는 경찰버스 수십 대가 늘어서며 통행이 통제됐다.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차로를 점거해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단체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삼거리 인근 정곡빌딩 앞에 자리를 잡았다. 선고가 오후 2시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150명가량이 모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빨간 외투를 입거나 모자를 썼다. 현장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도 등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무죄',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사진=박상혁 기자. |
법원삼거리 인근 한편에는 윤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모였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차를 주변에 배치하고 접근 차단선을 설치해 양측을 분리했다. 집회 소음이 과도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근에 소음 측정기 2대도 설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양 집회 참가자 간 실랑이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집회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을 지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경찰 통제로 발길을 돌려 우회해야 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원들도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일부 시민들은 현장 분위기에 위축된 듯 걸음을 재촉했다. 현장 인근 건물들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법원 업무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 민동원씨(61)는 "경찰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 길이 막혀 정문은 전부 통제되고 동문만 열어놨다고 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중요한 집회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시민 통행을 막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돼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생겼다./사진=박사혁 기자. |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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