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른바 ‘마약 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6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 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 수급이 끊기자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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