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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4억 배상 판결...부모는 책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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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 /사진=머니S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8억8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 부모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원종의)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2023년 8월 3일 최원종은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성남지원과 수원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4년 11월20일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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