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2 형사부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 자체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도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최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 자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길 바랐다"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된 1심에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5~9월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사진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앞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을 재가공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일부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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