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설명이다.
TF는 노동부에 전달한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원청에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법령상 의무 이행과 하청 근로자 근로 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또, 원청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교섭이나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면 하청 및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 지원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TF는 작업 환경 관련 사무 및 휴게 공간과 창고가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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