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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안법 의무 이행, 사용자성 판단서 배제해야”… 노동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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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근거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우선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징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해 조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 이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TF 측은 “원청이 안전 관리를 지원할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이나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면, 오히려 하청에 대한 안전 지원이 위축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환경과 관련된 시설 제공 여부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TF는 사내 하도급 본질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사무실이나 휴게 공간 사용 문제는 원·하청 간 임대차 계약 등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명확히 했다.

합병과 분할 및 생산 라인 재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따른 인력 이동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라는 논리다.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이 없는 배치전환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한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가 단장을 맡은 이번 TF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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