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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