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연합뉴스 |
수백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체불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각각 140억원, 9억원, 4000만원, 25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별개 사건으로 2020~2023년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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