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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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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의자 역고소…절차상 입건 뒤 무혐의
자택 침입·모친 폭행 막는 과정서 '정당방위'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로 입건됐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

가수 겸 배우 나나. 나나 인스타그램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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