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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아이 ‘법정대리인’ 된다…6월부터 통장·병원·전학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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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AI이미지. 서울신문 DB


친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질병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부모가 올해 6월부터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일부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병원 치료나 수술에 동의하며, 전학이나 학교 관련 행정도 친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바뀐 아동복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연결해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제도다.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생기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하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친부모처럼 자동으로 친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법적 권한은 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법적으로 아무 결정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응급수술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급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학교 입학이나 전학,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 같은 일상적인 행정도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공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위탁부모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은 위탁부모는 계좌 개설과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동의, 학적 관리 등 세 가지 영역만 법정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술 동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아이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부모에게 ‘아이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이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부모나 시설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상담 범위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기관 이름도 바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불린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의 보호 결정도 더 신중해진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관련 현황도 함께 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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