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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은 2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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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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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지난해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원의 담장을 넘거나 넘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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