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은 20대, 1심서 집행유예

댓글0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지난해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원의 담장을 넘거나 넘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