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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워너' 불충분 정보 공개? 美법원 기각…넷플, 소니와 독점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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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美법원 "파라마운트, 피해 입증 안 돼"
같은날 넷플릭스 소니와 계약…'스파이더맨' 공개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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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간 인수·합병 계약 정보의 즉각 공개를 요구한 인수 경쟁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의 소송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파라마운트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 가장 먼저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끝에 넷플릭스와의 거래를 선택했다.

이에 반발한 파라마운트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후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방식 등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은 왜 이사회가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보 공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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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넷플릭스는 최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인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인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넷플릭스는 이날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와 다년간의 독점 스트리밍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과 자체 배급 기간을 거친 소니 영화를 전 세계에서 독점 스트리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첫 소니 영화로는 크리스틴 해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을 각색한 동명의 영화를 비롯해 닌텐도 게임 기반 실사 영화 '젤다의 전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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