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간 돌봐 온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 2025년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64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였던 A군을 발견해 별도의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꾸준히 훈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큼 피해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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