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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협정… 대만, 2500억불 대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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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367조 475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중심이 된 2500억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투자를 합쳐 5000억달러(약 735조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 5000억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 5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다.

대만의 경우 총액이 5000억달러인데, 한국과 같은 세부 투자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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