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안녕하세요. 보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을 지인 소개로 만나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남편은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의 매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마주하는 사람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신혼초,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았는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 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죠.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 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거기엔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라고요. 오히려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제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현: 네.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아니라, 마치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는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오늘 이 시간이 사연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지금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혼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재현: 네.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사연자 분의 혼인 생활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태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적 신뢰를 파괴한 행위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이재현: 사연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됩니다.
◇조인섭: 네 그렇죠.
◆이재현: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거 이혼 이외에도 남편이 사연자분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또 가학적인 행위를 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이재현: 네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일단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사연자 분에게 강요했다면, 유사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렇게 폭행, 협박, 강요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재현: 일반적으로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남편과의 대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홈캠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또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각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근데 이제 이 각서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각서를 썼으니까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이 작성하신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또한,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뭐 이혼이나 형사 고소 이거하고는 별개로,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재현: 네. 사연자 분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다음의 조치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단계의 긴급 임시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남편을 격리하고,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48시간 이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인섭: 맞습니다.
◆이재현: 두 번째는 법원의 가정폭력 임시 조치입니다. 경찰은 긴급 임시 조치 후 48시간 내에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2개월까지 가능하고,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의 보호 처분입니다. 보호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주거지 접근 금지는 물론, 상담소 보호시설 위탁,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보호 관찰까지 가능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런 긴급 임시 조치, 가정 폭력 임시 조치, 보호 처분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폭력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능한 거죠?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인섭: 네. 그 이외에도 또 다른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재현: 네. 그 밖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처분 및 피해자 보호 명령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학교, 학원, 통학 경로, 생활 반경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하기에,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포함해야 합니다.
◇조인섭: 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사용자분이 직접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실 폭행 같은 이런 '유책 사유'가 분명한 상황인데, 이런 남편의 잘못이 재산 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현: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여도를 따지므로,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재산 분할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극심한 폭행과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대폭 증액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자립 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강압적인 성행위 요구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하실 것을 조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재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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