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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날 죽일 것" 죽은 아내 녹취에 '덜미'…'계획살인' 50대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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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사망 보험금 5억 받아 외제차 사고 내연녀와 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50대 남성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후 사망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를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5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비탈서 교통사고로 위상.. 현장 사전답사한 CCTV 등에 덜미

조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보안수사를 요청했다.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점, CCTV가 없는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또 유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해 1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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