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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첫 법원 선고…‘체포 방해’ 심판 실시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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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16일 나올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외신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행사 통제장치로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문서주의와 부서주의를 규정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이 21명이다. 11명이 의사정족수인데 그러면 19명 전화하고 2명 안했다고 두 사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냐. 20명에게 이야기했다면 한명의 심의권 침해냐”라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13명 연락했지만 두 사람 안 오고 밤 10시30분 다 되어가니까. 왜냐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위한) 방송시설을 전부 해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대통령 발표 전에 그냥 (비상계엄 사실이)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고 기자들한테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 어려웠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수사기관이 허락 없이 들어와 체포하려 한 것이 문제이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를 제대로 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는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전날 이날 선고공판의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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