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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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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국토부 세종 청사.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에 더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이 통합심의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 규정이 신설된다. 자연재난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된다.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 입주 전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부산·인천·대전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상호 인정해 동의서 제출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적용하며 기존 운영 중인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와 함께 이격된 구역을 예정구역 단계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동의요건을 보완했다. 전유부분 분할 제한,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 투기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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