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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 아기 ‘길거리 납치’ 시도” 中여성 체포해보니…유괴 공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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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13일 밤 9시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다샹구에서는 길거리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영상에는 아기 엄마의 비명과 이를 듣고 몰려든 행인들이 한 여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압당한 여성. 2026.1.14 소후


중국에서 길거리 유괴·납치 관련 공포가 또 확산했다.

중국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13일 밤 9시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다샹구에서는 길거리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영상에는 아기 엄마의 비명과 이를 듣고 몰려든 행인들이 한 여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달려든 시민들은 여성을 땅에 눕히고 팔과 다리를 제압했고, 해당 여성은 “잘못했다. 다시는 아이 만지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외쳤다.

부모와 목격자들은 여성이 아기를 유괴하려 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연행해갔다. 온라인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납치 공포가 번졌다.

현지언론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모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으려 했고 놀란 아기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포가 확산하자 15일 다샹구 측은 사건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지 당국은 연행된 여성은 단지 아기가 귀여워서 접근했으나, 아기 어머니가 이를 납치 시도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중재 끝에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美 국무부, 중국 인신매매 최악국가 분류
최악의 인신매매국…관련 오해 비일비재


서울신문

중국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13일 밤 9시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다샹구에서는 길거리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영상에는 아기 엄마의 비명과 이를 듣고 몰려든 행인들이 한 여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기 품에 안겨 있는 아기. 2026.1.14 소후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2024년 전국 공안이 미제 사건과 현안을 포함해 550건의 아동·여성 납치 사건을 적발 및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25년 업무보고에서 전년 아동·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12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당국은 인신매매 사건이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으나, 현지에서는 아동·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작은 오해가 납치 및 인신매매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쓰촨성 청두 톈푸신구에서도 아동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인 바 있다. 온라인에는 관련 영상이 확산해 길거리 납치 우려가 빗발쳤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30대 여성 정모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톈푸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의 여성이 길에서 본 아이를 친족으로 착각하고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 여성은 아이에게 다가갔을 뿐 신체접촉이나 유괴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각심 해치는 유언비어, 사회적 비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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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13일 밤 9시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다샹구에서는 길거리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영상에는 아기 엄마의 비명과 이를 듣고 몰려든 행인들이 한 여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압당한 여성. 2026.1.14 소후


텐푸 경찰은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온라인 공간은 무법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전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사자가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도 ‘유괴범’으로 낙인찍힐 경우, 개인 신상 공개·집단 린치·직업적·사회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실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영상이 곧 진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정상적 신고·수사 절차보다 여론 재판이 앞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유괴 시도’로 확정해 퍼뜨리는 행위는 불필요한 공포에 따른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한다”고 당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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