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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vs 이지스운용, 센터필드 매각 둘러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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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매각 부적절성 전달해도 일방적 행보"
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매각, 독단적 결정 아니다"
"오는 10월 펀드·담보대출 만기…현 시점 매각이 이익"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복합업무시설 센터필드 매각을 놓고 이지스자산운용과 신세계프라퍼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신세계프라퍼티가 센터필드 매각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데일리

센터필드 (사진=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핵심 자산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해당 펀드에 총 5548억원을 투자해 센터필드 지분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적합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 없이 센터필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각의 부적절성을 전달했음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이 일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 행보가 아니다"라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한 정상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 투자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일축했다.

펀드는 작년 10월 만기였지만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했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오는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센터필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딜 소싱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 관리, 우량 임차인 유치,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강남의 대표적인 '트로피 에셋'으로 성장시킨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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