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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법관 왜 필요한가”…성토 쏟아진 민주 ‘검찰개혁법’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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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한가.”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하라.”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의총은 지난 12일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입법예고를 한 직후,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개악시켰다’는 안팎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시간20분가량 이어진 이날 의총에선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 민형배 의원 등 발언에 나선 9명의 의원 모두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신하는 중수청이 수사사법관(검사·판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 데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은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민형배 의원도 “중수청에 전문수사관을 둬 직급을 나누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을 따로 둘 이유가 뭐냐”고 했다고 한다. 정부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윤창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은 “검찰청의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도해 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로 지휘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검찰이 기존 담당하던 부패·경제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9대 범죄로 넓어지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향후 ‘검찰청 부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하라.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는 데 다수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추진단에 전했다고 한다. 윤 단장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잘 조율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정부 법안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개인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도 “저는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 수정을 위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머리발언에서 “(검찰청 폐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온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닌 초안”이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민도 김채운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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