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훔친 택시로 잇따라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자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도 다치게 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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