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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 58억 토지 국가 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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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약 58억 4000만원 상당의 24필지(약 4만 5000㎡)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받았고, 박희양은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재직하며 일제에 협력한 인물이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 앞서 신우선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지난 2019년 10월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팔아버려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서 멈췄던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친일재산 국고환수를 비롯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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