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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비밀 요원인데"…식당 돌며 15만원 무전취식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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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 식당가를 돌며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이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음식점을 다니며 식사한 뒤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식당에 "사실 난 국정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나중에 국가가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판사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곧바로 소란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처분은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것으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조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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