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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무단점유 환경단체 대표, 하천법 위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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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예정…"철거 요구 천막농성 계속할 것"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농성 500일 맞아 기자회견 하는 환경단체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시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농성 중인 환경단체 회원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대표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시민행동은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가하천인 금강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는 무단 점유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2024년부터 6차례 전달했다.

변상금도 부과했지만 단체가 철거에 응하지 않자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A씨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등 전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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