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차량. 쿠키뉴스 자료사진 |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132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 업체는 물건을 받은 뒤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번에 나눠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시 평균 16.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쿠팡 등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보다 한 달 이상 더 늦게 대금을 받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광고·홍보를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실제 쿠팡은 지난해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2조342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고·홍보비와 할인 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판매장려금 부담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판매대금 지급 지연과 과도한 추가 비용 부담은 중소 입점업체의 경영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통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꾸준히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