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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광훈,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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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대리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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