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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빚 남편, '20만' 유튜버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과거 폭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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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튜브 수익 3억 원을 몰래 써버린 데다 무리한 주식 투자로 4억 원의 빚을 떠안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뷰티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독자 20만 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갈등 없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던 A 씨는 약 3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매출로 들어온 현금 중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다.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라고 말했다. 거기에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 원가량의 빚도 있었다.

남편이 도박했다는 사실과 몰래 억대 빚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라면서 기여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만약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 거냐.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재산 분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편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얻은 4억 원의 채무는 사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남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연자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밖에는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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