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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볍원, 학부모·교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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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안동)(jwreport@naver.com)]
빗나간 모정으로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씨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험지 유출 대가로 A씨로부터 총 3150만 원을 받았으며,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학습해 해당 기간 내신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의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학부모 A씨가 학교에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지난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A씨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김종우 기자(=안동)(jw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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