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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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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감액 대상에서 제외…496억원 규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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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감액 기준을 월 308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상향해,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노후 소득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소득 기준선은 월 308만 9062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액의 5~25%가 줄어든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을 삭감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13만 7000명의 연금 수급자가 월 평균소득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1·2구간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감액 기준 소득을 월 509만 원으로 인상해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에 해당하는 9만 8000명이 감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금 지급 증가 규모는 약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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