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서울 시내버스가 15일 오전 4시부터 재가동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춘 건 11시간을 멈췄던 2024년 3월에 이어 2년 만이다.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 파업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간 끝에 밤 11시55분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관련한 임금구조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3%에 근접한 2.9%인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빚어졌다. 노조 측은 오후 9시께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를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는 모습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장, 휴일, 야간 등에 일할 경우 기본급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수당은 기본급의 50%, 100% 등 정률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 90여명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을 요구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했기에 이를 임금인상률에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전면파업 이틀 차인 14일 서울역 인근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임시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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