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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14일 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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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모습. 워싱턴/AP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 3건을 선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상호관세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시험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에 열린 변론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회의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의 두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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