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올해는 3종 추가해 모두 45종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좀 더 정교해집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제공합니다.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 전화 상담 서비스(☎126)도 24시간 제공합니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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