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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재심 이달 말 결정… 비상징계는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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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재심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팽팽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하며 “29일에 예정대로 윤리심판원 재심 결정이 이뤄진다면, 3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이고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서 의원들의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다음주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발송하면, 김 의원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일주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재심 신청일로부터) 60일 내 재심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심 확정 전에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 결정이 3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되고, 의총이 31일에 열리지 않고 2월 어느 주간에 열린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내 조치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엔 “(장 의원의 경우)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한 상태여서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뿐 아니라 피고소인인 장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고소장을 입수해 충분히 피해자 측 주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조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윤리감찰단에 출석 요청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양측 주장을 매우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추호도 장 의원을 감싸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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