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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금 3300만원에 월급까지”…대치동 시대인재, 교사 ‘전속 직원’처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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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이 현직 교사들과 문항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전담 팀장이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 소속 콘텐츠 팀장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8일 현직 교사 B씨·C씨·D씨 등 3명과 문항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항을 학원 측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어 교사 B씨는 국어 영역 문항을, 지리 교사 C씨와 D씨는 한국지리·세계지리 등 사회탐구 영역 문항을 제작해 넘기는 조건이었다.

계약 체결 당일, 국어 콘텐츠 팀장 A씨는 국어 교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384만 5000원을 일시 지급했다. 검찰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속 계약에 따른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있다.

계약 이후 관리는 과목별로 철저히 분업화됐다. 국어 콘텐츠 팀장 A씨는 국어 교사 B씨를, 또다른 학원 사내이사 E씨는 지리 교사 C씨 등을 각각 전담해 관리했다. 계약금을 받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달 10일 학원 측으로부터 362만 6250원씩 입금받았다.

문항 개수에 따른 정산이 아닌 10원 단위까지 같은 고정 금액으로, 함께 계약한 지리 교사 C씨와 D씨 역시 매달 말일 혹은 1일에 364만 8000원씩 각각 받았다.

이 같은 지급 방식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지속됐다. 이 기간에 B씨는 1억 5372만원, C씨는 1억 5162만원, D씨는 1억 4099만원을 학원 측으로부터 수령했다. 시대인재 측이 교사 3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4억 4633만원에 달한다. 1회성으로 계약을 하고 문항을 넘겨준 교사 2명에게는 각 1억 878만원, 1억 7406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A씨의 역할에 대해 “국어 콘텐츠 문항 제작 및 검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적시했다. 학원 내 전담 팀장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제작 및 공급 과정을 직접 관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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