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왼쪽)과 조정식.[메가스터디]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타강사’ 현우진(38)씨가 문항 제공 대가로 교사 1명당 최대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명 영어강사 조정식(43)씨는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집필진으로부터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강사인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씨가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가 제작한 수학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6700여만원을 송금하고, 또 다른 사립고 교사 B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고 1억79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교사 C씨에게도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메가스터디 유명 영어강사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D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해 출판 전인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전송받았다.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 E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는 집필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정답’,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들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공소장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담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