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유명 학원강사(이른바 ‘일타강사’)인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들과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억여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 뒤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14일 한겨레가 국회로부터 확보한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 교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사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고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1억87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자신이 팔아넘긴 ‘생활과 윤리’ 과목 문항들을 재직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그대로 출제하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2학기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된 문항은 13개였다. 검찰은 ㄱ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현씨와 조씨는 교육방송(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여원을 전달하고 조씨는 같은 기간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교육방송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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