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288억541만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한화오션 경남 거제 본사. 연합뉴스 |
한화오션은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만 반환했지만,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방사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35억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애초 308억원을 더 받아 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은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까지 더한 금액(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사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이라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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