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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속옷 입어야 주가 올라” 미화원 속옷 검사한 양양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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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라며 폭행·모욕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동아일보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뉴스1 DB)뉴스1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강요와 협박을 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주식이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제물로 바쳐 밟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1명에게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이를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폭행을 지시했다.

아울러 A 씨는 “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담배를 피워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허리 위까지 끌어올려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강요했다.

주식 투자 실패 이후에는 특정 주식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비탄 총을 발사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선 A 씨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 관심도 큰 사건”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판시했다.

또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양군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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