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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에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 7천 909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현 씨는 또 다른 교사 B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 6천 778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5년부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회에 걸쳐 7천 530만원을 보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어 강사 조정식 씨도 재판에 넘겼는데,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직원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 집필약정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에게 부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천 352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현씨는 지난해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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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