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약 3시간 만에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사고 이후 뇌진탕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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