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5.01.08. photocdj@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과 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다"며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대표 변호인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제출 당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출이 없었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검찰 특수부가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임의 수사했다. 그것부터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며 "1심 때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소기각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임의제출과 관련한 검찰 주장에 대해 "(증인이) 무슨 계기로 마음을 바꿔 '모든 걸 쓰세요'라고 할 수 있겠나. 온갖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공범인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 말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준성 전 검사장 등을 언급하며 "감옥에서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봤다. 전직 대법원장과 삼성 회장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정치인에게만 야박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권위와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3일 오전 11시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1심은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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