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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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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북 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고,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도의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이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사업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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