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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2000여명이 낸 노조비를 쌈짓돈처럼 쓴 노조 간부들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위원장 이모 씨(57)에 징역 1년 6개월을, 전 위원장 정모 씨(63)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 당시 노조 총무국장이던 이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 씨와 공모해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2021년경 노조원인 광주·전남지역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240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노조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원들에게 “선물로 커피포트를 나눠 주겠다” 등의 각종 명목으로 노조비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횡령한 노조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재판과정에서는 “일부 노조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노조원들이 한푼 두푼 낸 노조비 등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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