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날 신고해?" 편의점 일하는 전처 찾아가 '보복 살인'…징역 45년

댓글0
머니투데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자해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받고 회복했다.

A씨는 2024년 이혼한 뒤에도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뒤 B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날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혐의에 대해 "결정적 증거가 없고 사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보복살인과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B씨가 생전 성폭력 피해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업무 시간에 맞춰 찾아가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 편의점 내부 CC(폐쇄회로)TV를 보면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특히 방화 범죄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강간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