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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LexisNexis 공동 개최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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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중재 절차 이해...분쟁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모색
아주경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평 정철 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LexisNexis 조안나 영업대표,지평 이용익 외국변호사, 신주연, 이지혜, 손덕중, 권용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글로벌 법률 정보 서비스 기업 LexisNexis와 1월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가별로 상이한 소송 및 중재 절차를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함께, 정철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LexisNexis 조안나 영업대표의 글로벌 리걸 정보 서비스 소개에 이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한 총 5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LexisNexis는 ‘법률 AI,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법률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LexisNexis는 법률 AI를 선택할 때 △LLM 성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정확도 △데이터 보안 △실무 적합성 △장기적 투자 가치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관련 법률 검토, 사건 타임라인 생성, 쟁점 구조화, 소송 전략 수립, 논점별 주장 정리, 각종 법률 문서 작성 등 실제 법률 업무 전반에 활용 가능해야 하며, MS Office와의 통합을 통해 실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LexisNexis는 법무ㆍ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의사결정과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업무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시작된 첫 번째 발제는 이용익 외국변호사가 ‘미국 분쟁 절차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광범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쟁 발생 이전 단계부터의 소송 전략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권용숙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분쟁 절차 및 이슈’를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소송 및 중재 제도와 채권 회수 방안을 설명하며, “채권 회수 측면에서는 국제중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절차적 특성과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발제에서 손덕중 변호사가 ‘중국 분쟁 절차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 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강제집행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중국 법원ㆍ중재원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중국 법원ㆍ중재원은 공정성, 신속성 면에서 강점이 있고,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 미수금 등 채권 회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권리 구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이지혜 변호사가 ‘중동부유럽 분쟁 절차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중동부유럽 지역에서는 국가별 소송 절차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한 분쟁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는 신주연 변호사가 ‘베트남 분쟁 절차 및 이슈’를 주제로 베트남 소송과 중재 실무의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VIAC(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중재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 중재판정과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ㆍ집행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변호사는 “각 국가의 분쟁 절차는 제도적 차이뿐 아니라 실무상 적용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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